의료기관 의료장비의 전자파 피해 관련 표준지침을 의무화한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산업통상자원위)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정보통신기기의 비약적 기술발전으로 개개인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보유하고 있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 전자파로 인한 여러 피해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전자파가 항공기 항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공호흡기와 초음파기기 등 의료장비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기관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동수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