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지난 14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 발족 2주년 기념 세미나에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형선 교수는 "재활병원 뿐만 아니라 급성기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확실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파격적인 수가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회복기재활에 있어서 회복기 기간은 △발병, 수술 또는 급성 악화를 기점으로 15-180일 △뇌혈관질환은 발병, 수술부터 180일 △운동계질환은 150일 △심혈관질환 및 호흡기질환은 치료 시작일부터 90일 등으로 되어 있다.
회복기 재활병동에는 가산입원료를 신설해 회복기 재활의 여건을 마련토록 해야 하고, 가정 복귀를 위한 재활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뇌혈관질환 또는 대퇴골경부골절 등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80% 이상 입원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회복기재활 가산 입원료를 인정받기 위해선 구조지표(인력, 시설), 과정지표, 성과지표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인력은 재활의학과의사, 간호간병직원, 사회복지사, 관리영양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등 충분한 인원배치와 조직체계가 있어야 하며, 시설은 병동의 병실, 식당, 화장실, 욕실 등을 갖춰야 하고 휠체어, 보행보조 도구, 복지용구 등도 구비해야 한다.
성과지표는 중증의 발병단계부터 조기에 적극 수용, 급성질환의 병세안정과 기초질환의 컨트롤, 환자가족의 심리적 안정 및 환자 만족도 향상, 기능장애의 개선과 ADL향상, 입원일수 단축과 재가복귀율 향상, 퇴원후 주거상태 파악 및 재가지원(장기적)등이 적용된다.
정 교수는 회복기재활체계가 필요한 이유로 "급성기병원은 입원일수가 제한되고, 수익성 낮은 장기입원으로 인해 재활난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요양병원은 회복기-유지기의 장기입원환자가 뒤섞여있고 상당수는 재활서비스 제공할 능력과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유인과 노인학대, 안전시설 미비 등 사회문제화가 된 것도 배경이다. 여기에 일당정액 방식 이후 제대로 재활을 제공하면 적자, 최소투입으로 부실한 진료를 하면 이익이 되는 구조도 회복기 재활 이유로 덧붙였다.
정형선 교수는 재활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재활병원으로 전환해 회복기 재활가산 입원료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을 제공했을 때 주는 수가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회복기 재활수가는 소규모 병원인 경우 재활병원으로 전환한 후 제공하고, 대학병원의 경우엔 병원과 병동 단위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3차기관(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이나 병동제를, 소도시의 경우 병동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재활병원으로 종별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