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 1년 만에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특히 직원들은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에 따라 지난해 받은 인센티브를 도로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20일 행정자치부의 성과연봉제 관련 인센티브 및 페널티 폐지 방침에 따라 기존 호봉제 형태의 임금체계로의 환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가 확대 방안을 추진한 바 있는 성과연봉제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행자부는 지난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보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심평원의 경우 지난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와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
이 같은 정부방침에 일단 심평원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기존 호봉제 형태로 임금체계를 환원키로 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 이 후 마련한 바 있는 동료평가제 등 내부 성과관리 운영체계안은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폐지 수준을 밞게 됐다.
심평원 인재경영실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 형태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따라서 성과연봉제 운영을 위해 마련했던 내부 직원 및 상근위원 성과 운영체계안은 폐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심평원 내부 직원들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의 경우 도로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방침 상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해선 지난해 받은 인센티브를 반납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다.
현재 심평원은 직원 당 23만원 가량을 반납해야 하는 금액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직원들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수령을 거부해 현재 사측이 30억원 가량의 재원을 가지고 있는 탓에 직원들의 부담은 없는 상황.
인재경영실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해선 지난해 도입에 따라 직원들이 받은 인센티브를 도로 내놔야 한다. 현재 직원 1인당 23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직급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곧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