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처분을 할 거라고 사전통지 한 후 4년 6개월이나 지나서야 실제 처분을 한 보건복지부의 사정은 뭘까.
적어도 보건복지부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해태'의 결과는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는 최근 전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C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C원장은 2009년 7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환자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급여 청구를 해 총 943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사기죄로 기소된 C원장은 벌금 800만원 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C원장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013년 7월 6일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로 2017년 1월 한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결 확정 이후 3년 6개월이나 지나서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날로부터는 4년 6개월이나 지났다.
C원장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처분이 내린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통상의 경우보다 행정처분 시점이 지체된 것은 맞지만 신의성실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로도 상당 기간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이 있지만 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결된 후 결과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절차가 개시됐을 때 수시로 수사기관 등에 사건 종결 여부를 문의해 결과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불구속 사건은 사건의 난이도, 피의자나 피고인이 다투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종결시점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한의사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수사기관에 사건 종결 여부를 문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책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