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가 침근전도 검사도 할 수 있습니까?"
최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로 들어온 질문이다.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임상병리사가 신경전도 검사를 할 수 있다 보니 비슷한 검사법인 침근전도 검사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서 시작된 의문이다.
정답은 '안 된다'이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침근전도 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의료 행위"라는 내용을 담아 대회원 공지했다.
근전도 검사는 근육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경전도검사는 말초 신경에 전기자극을 줘 신경 또는 근육에서 형성되는 활동, 파형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검사법이다. 신경과, 재활의학과 의사가 주로 활용한다.
침근전도검사는 근육에 침을 주사해 근육의 정상 생리 상태가 병적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다. 침을 사용하는 침습적 검사이기 때문에 감염, 출혈, 근육 손상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고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대한신경과학회의 행위정의에 따르면 신경전도 검사는 검사 보조인력으로 임상병리사 1명이 필요하다. 임상병리사는 환자를 안내, 자세 잡기, 기기에 정보 입력, 기계조작 등을 담당하고 시술 중 검사를 보조한다.
침근전도 검사를 할 때도 임상병리사가 검사 보조인력으로 필요하다. 환자 접수, 탈의, 기계조작을 담당하며 시술 중에는 시술자인 의사를 보조한다.
재활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임상 현장에서 신경전도 검사는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임상병리사가 직접 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니 침근전도 검사도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지 않냐는 질의가 종종 들어온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렇게 속단하고 침근전도 검사를 임상병리사가 하도록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게 된다"며 "더군다나 침근전도는 아무래도 침습적이다 보니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면 의료법에 의거해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하면 의료법 27조 1항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재활의학과 관계자는 "침근전도 검사는 전문학회에서 아예 행위정의를 해놓은 것도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