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처 승격 법안이 또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송파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및 질환 국가 관리체계 허점이 노출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확대 개편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동일 내용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2명 두고, 차관보 1명을 두는 복수차관제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인구 관리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장을 위해 인구정책실을 인구청으로 격상하고, 노인복지 사무 관장을 위해 노인복지청을 신설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질병관리처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복지부는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 복지 분야는 각각 그 역할 및 전문성이 상이하므로 분야별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2명 차관을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