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 기증 전에 건강검진을 하고, 정자 기증에 따른 교통비 등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난자 기증자는 사전 건강검진과 난자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난자 기증과 마찬가지로 정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며 정자를 기증하려면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기증자의 의지가 필요한데, 정자 기증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제공할 수 없어 정자 기증 활성화에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법률상 미비로 인해 정자 기증자가 적어 불법적인 정자 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공된 정자의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정자 기증을 하고 기증에 따른 교통비 등 일정 비용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정자 기증의 양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