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장관 인선 검증단계에서 뒤늦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박능후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지각납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 부인은 최근 5년 간(2012년~2106년) A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B대학 강의를 했다.
후보자 부인은 근로소득이 2군데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음에도 최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박능후 후보자의 사전검증 단계인 지난 6월 19일 자발적으로 2012년도와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지각납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발표 전날(7월 7일)에도 이뤄졌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 부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했음에도 2014년도와 2016년도 누락한 사실이 있어 준비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박능후 후보 배우자의 소득신고 누락이 고의이든, 착오이든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납부를 게을리 했다면, 종합소득 지각신고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