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대폭 확대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생애주기별 및 사업자별, 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개발과 제공, 연령별 및 성별, 직업별 주요 질환 정보 수집과 분석 연구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등이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과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은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보법 개정(2017년 2월 8일)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