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위해 시스템을 개발해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활동도가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괄수가실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미리 정해진 포괄수가금액 외에 별도로 급여 혹은 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어 신의료기술의 진입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질병군 포괄수가제에서 일정기간 신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의료기술 등의 비급여'를 적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신청 및 지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질병군 신의료기술 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대신 요양기관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지정 받거나 지정받은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심평원은 신의료기술을 지정 받은 요양기관의 경우 매년 2회 지정된 비급여 항목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질병군 DRG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지정신청 화면'을 개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포괄수가실은 현재 활동도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스템을 삭제해 운영하지도 않고, 팩스나 서면으로 신청 자료를 제출받는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편의성을 위해 마련해놓고도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운영해왔던 것이다.
이에 감사실은 포괄수가실에 업무개선을 통해 요양기관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실은 "규정에 따른 연 2회 자료제출도 심평원에서 자료요청 문서통보 후에야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정과 달리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신의료기술 등의 비급여 항목 및 신청기관의 증가가 예상되고 주기적인 자료제출, 취합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무특성을 고려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업무개선을 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