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역에 산재의료기관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의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에 시정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B 의료법인이 이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공단의 처분이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청구는 인천시 남구 소재 A 요양병원이 2011년부터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돼 오던 중 2016년 6월 병원 개설자가 B 의료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B의료법인은 산재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A요양병원에 대해 공단에 산재의료기관 지정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인근에 산재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지정을 거부했다.
문제는 A요양병원이 산재환자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종전과 다름없이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의료법인은 지난해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요양병원이 산재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A요양병원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될 때와 비교해 현재 인근 병원 위치나 병원 수 등의 사정에 큰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A요양병원 지정 거부에 따라 일반환자에 비해 의료기관 선택에 제한이 있는 산재환자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인근 산재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공단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