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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입원료 본인부담 5% 경감 "10월 시행"

복지부, 문재인 케어 후속조치 입법예고…선택진료, 비급여 항목 삭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8-22 17:21:37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들의 입원비 본인부담이 5%로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현행 10~20%에서 5%로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30~60%에서 10%로, 노인 틀니는 50%에서 30% 등으로 본인부담이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 상한액로 인하하고, 선택진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제2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고혈압과 당뇨 의심자 경우,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 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경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에서 3%로,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에서 5%, 2종 30%에서 15%로 인하한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와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시행을 위해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한다.

복지부 측은 개정안에 따라 노인과 아동 등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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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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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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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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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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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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