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24일부터 병·의원 현지확인 방식을 바꿔 '서면확인'과 병행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지확인이란 병·의원에서 신고한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현황을 심평원이 직접 의료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모습을 점검·확인하는 제도이다.
이번 의료자원 현황 확인방식을 서면확인과 병행하는 이유는 해당 요양기관이 갖는 심적 부담을 줄이고 협조사항으로 인한 업무량 과중을 덜어내는 업무개선이 목적이다.
심평원 광주지원 김형호 지원장은 "서면확인 병행 실시로 의료현장 방문시 발생되는 병·의원의 업무 부담 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병·의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