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과 유산 임산부에 대해서도 진료비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출산 및 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해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정부는 또한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와 사회보장급여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