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사진, 과학기술방통위)은 10일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의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국내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연구의 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
개정안은 규제에 막혀 기초연구 가능성 자체가 차단돼 기술개발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유전자 치료 연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현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가 모호해,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연구 조차도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서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