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돔페리돈 성분의 '수유부 금기' 항목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처방량은 감소 추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의 부작용 논란과 유럽의약품청(EMA)의 구역·구토치료제 돔페리돈 함유제제에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과 관련 '제한적 사용' 권고 등이 의료진의 처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각 종별 돔페리돈 처방액 실적을 입수, 분석한 결과 돔페리돈 성분의 올해 처방건수(추정치)와 처방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5%, 2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4월 식약처는 유럽의약품청(EMA) 돔페리돈 제제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에 대한 제한적 사용권고를 인용, 구역·구토 증상 완화에만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돔페리돈의 부작용 우려가 이슈화됐지만 올해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통일조정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돔페리돈 말레산염의 투여 금기항목에서 수유부를 삭제한 상태.
심평원 처방액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분기까지 처방건수는 총 170만 3000건, 처방금액은 14억 2700만원이 이뤄졌다.
이중 의원급의 처방건수는 131만 1000건(처방금액 8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급 5만건, 종합병원급 14만 3000건, 병원급 16만 1000건을 압도했다.
2분기까지의 처방건수와 처방금액으로 추정한 올해 전체 의료기관의 총 처방건수는 340만 6000건, 처방금액은 28억 5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5%와 24.6% 감소가 전망된다.
2015년 처방건수는 802만 7000건, 처방금액은 74억 5100만원. 2016년은 439만 5000건, 37억 8700만원이었다.
분기별 실적에서도 처방액의 감소 추세가 확연해 진다.
2015년 1·2분기 처방액은 40억 4600만원, 2016년 1·2분기 19억 4250만원, 2017년 1·2분기 14억 27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누적 처방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5% 감소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수유부 복용 금기 항목은 삭제했지만 복용시 모유수유는 금지했다"며 "의약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적절하 판단 아래 처방 선택의 길을 열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의 미숙한 허가사항과 국정감사에서의 문제 제기가 막연한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불안감들이 처방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