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화 대상인 요양병원이 수가 적용에서 제외돼 병원계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대상인 요양병원이 환자안전관리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제정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의 환자안전 활동(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을 의무화했으며, 요양병원 의무인증 정규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사람과 전문의 자격 있는 사람,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등으로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환자안전관리료는 입원환자 1일 당 의료인력 배치에 따라 1750원부터 2270원까지 수가를 부여했다.
문제는 요양병원에 환자안전 의무만 적용하고 수가를 배제했다는 점이다.
요양병원들은 환자안전 수가는 일당정액수가와 별개 수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서 적용 중인 의료원의 환자안전수가 적용이다.
요양병원은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별도 추가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 A 요양병원 원장은 "간호사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에서 경력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환자안전수가에서 제외한 것은 환자안전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B 요양병원 원장도 "요양병원이 환자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전담인력에서 제외하던가, 아니면 법에 나와 있는 전담인력과 환자안전 수가를 주면서 환자안전관리를 하라고 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이 취약하다고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환자안전 수가를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요양병원의 보상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환자안전 활동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조속한 환자안전 수가 적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