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의료계를 강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요실금 수술 사태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2014년~2017년 현재 국가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8월말 현재 전체 23건 손해배상 소송 중 산부인과 요실금 수술과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망 환자,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이 15건을 차지했다.
우선, 지난해와 올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위반으로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4건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요실금 보험사기로 고발당한 산부인과 의사 50여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요실금 수술 보험상품을 개발한 삼성생명이 2009년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요실금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100여명을 보험사기로 고발했고, 이중 50여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고발 근거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요실금 수술 시 반드시 필요한 요역동학검사 결과를 요류역학검사기기 납품업체 직원과 짜고 조작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는 이유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의료기관 상당수는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한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요실금 수술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의사들 일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승소했다.
메르스 사태로 감염환자에게 감염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해당 병원과 국가, 지자체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도 5건에 달했다.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간질성 폐손상 피해자와 가족들의 국가의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6건이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피해자 및 가족들이 공보의 및 국가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과 국시원의 출제오류를 이유로 대한민국이 국시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 했음을 이유로 책임을 물러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각 1건이다.
더불어 원고 아버지 치료 관련 서울아산병원 임상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및 임상승인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물어 올해 7월 국가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