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 국토교통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발생한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윤 의원은 자동개시 절차는 2016년 5월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됐으며 부칙에서 법률 시행 후 최초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개정 전 발생한 의료사고 경우 여전히 피신청인 동의가 조정절차 개시 요건으로 작용해 의료사고 구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부칙 규정에 개정 법률 시행 전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 경우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신청인 동의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윤후덕 의원은 "의료사고 구제를 충실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