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다 파면 등의 중징계를 통해 해임된 직원들 상당수가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퇴직금과 관련한 감액 규정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횡령,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의 퇴직금 실수령액이 총 9억 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16개소 중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거나, 파면되거나, 금품 수수 등의 사유로 해임된 임직원의 사례가 있는 기관은 총 7개 기관이었다.
해당 기관에서 같은 기간 파면 또는 해임된 임직원은 총 47명으로 이들이 퇴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총 9억 7891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은 건보공단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적십자사 12명, 심평원과 국민연금공단이 4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명, 국립중앙의료원 2명, 사회보장정보원 1명 순이었다.
이에 따른 기관별 퇴직금 지급액은 건보공단이 4억 522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십자사 2억 5619만원, 심평원 1억 1334만원, 연금공단 8168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186만원, 국립중앙의료원 2218만원, 사회보장정보원 2139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퇴직금의 최고 수령액은 7000여만원에 달했다.
2013년 금품수수로 파면된 심평원 직원은 중간정산금과 퇴직일시금을 포함해 총 7087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두 번째로 2013년 개인정보 관련 징계로 해임된 건보공단 직원으로 649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두 사례는 죄질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파면·해임자 47명의 퇴직금 총액(10억7678만원)에 대한 감액률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률이 가장 높은 사례는 건보공단의 42.6%와 30.4%였다.
해당 사례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각각 당초 3500여만원의 퇴직금 중 2000여만원의 금액을, 당초 2800여만원의 퇴직금 중 1900여만원의 금액을 실제로 수령했다.
하지만 파면·해임된 47명의 인원 중 절반가량인 23명은 단 1원의 감액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이 퇴직금과 관련한 감액 규정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연금공단, 국립중앙의료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3개 기관은 퇴직급여 감액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 최대 25%의 퇴직급여를 감액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실무적 권한을 갖는 일종의 권력기관인 점을 감안한다면 징계에 대한 책임 또한 공무원 수준으로 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