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발생하는 환급금 결정금액이 지난 5년간 2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환급발생금액이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 등 총 2조 2990억원으로 매해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잘못하거나, 소득 및 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되었으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하게 된다.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368만건(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433만건(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으로 직장과 지역 모두 증가했다.
과오납부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된 이자만 해도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257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과오납부로 인해 5년간(2012년~2016년) 발송한 우편비로 31억원을 집행했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여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를 제작 발송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