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가 산업 투명화를 위해 국제표준기구의 뇌물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제약업체의 동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스템 인증시 신뢰성 실사를 대체하거나 입찰 시 비교우위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제약바이오협회는 컨설팅을 통해 ISO 37001 도입을 적극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제약바이오협회가 이사장단사 15개사 중 8개사를 대상으로 뇌물방지경영시스템 컨설팅에 돌입한다.
ISO 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은 162개국이 참여하는 ISO(국제표준화기구)가 2016년 10월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이다.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 기업체 등 다양한 조직이 반부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고안된 부패방지 국제표준으로 현재 영국 등 37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규제기관·국제기구 등도 부패 방지를 위해 'ISO 37001'을 활용하고 있다.
'ISO 37001'과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역할과 권한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2007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를 관리, 통제하는 하향처리방식이라면 'ISO 37001'은 전 직원에게 역할과 권한, 책임이 부여되는 전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대비를 이룬다.
CP가 조직에 한정해 적용되는 시스템인데 반해 'ISO 37001'은 조직과 사업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ISO가 정한 표준은 국제 협약이나 국가 표준 제정 시 폭넓게 인용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ISO 37001 인증을 받게 되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을 물론 기업신뢰도를 보장받게 된다"며 "이와 관련해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이 실시하는 신뢰성 실사를 대체하고, 입찰 시 경쟁력이 유사한 경쟁사 사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시에는 조직이 직원의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면책 증거로 제시된다"며 "실제 영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는 ISO 37001 인증을 불공정거래 조사시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관리함에 있어 조직 내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공정경쟁연합회의 설명이다.
'ISO 37001'은 조직으로 하여금 뇌물을 예방, 감지 및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 방법으로 일련의 조치와 통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뇌물 방지 정책 ▲책임있는 경영 리더십 ▲직원 통제 및 훈련 ▲위험 평가 ▲프로젝트와 동료에 대한 실사 ▲보고, 모니터링, 조사 및 검토 ▲시정 및 지속적 개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ISO 37001'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과 컨설팅(내부심사원 양성교육, ISO 37001 인증 설계 및 운영 지원, 인증심사 대응), 인증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협회는 11월부터 이사장단사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최종 이사사 35개사에 대한 컨설팅 일정을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