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5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난달 마련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OECD 국가 중 결핵 유병률이 높은 국내 특성을 고려해 잠복결핵 진단에 사용하는 제품 허가 시 제출자료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로바이러스 검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질의응답 ▲고위험성감염체검사시약(잠복결핵진단)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방법과 예시 설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