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코소보, 르완다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충격적인 조직적 강간을 계기로 국가 또는 분쟁당사자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인권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고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등의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여성보호뿐만 아니라 분쟁 예방, 평화 유지나 정착을 위한 조직, 정책, 교육에 여성의 주도적 참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결의안이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63개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2012년 2월에 채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수립 필요성을 공론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2012년 범정부차원의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2014년 5월부터 이를 이행해왔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옥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한국정부 이행평가와 전망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자는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수 한국 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차옥숭 이화여대 초빙교수, 최용식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최원석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우리나라는 2014년 국가행동계획을 세워 유엔에 보고했으며,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국가행동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행점검, 평가 및 개선요구가 용이하지 않은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이행을 의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대표 발의했고, 11월 23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행동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발전을 담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