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새로운 사회보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동시에 새로운 사회보험 도입 시 보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합하다는 주장까지 내놓기도 했다.
건보노조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새로운 사회보험 제도로 '미래지킴이보험'(가칭) 도입을 제안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올해 출생아수는 35만 6000여명으로 합계출산율(15∼49세의 출산가능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이 1.06∼1.07명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2015년 1.08명보다 낮은 사상최저 수준이다.
건보노조는 이러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같은 전 국민 의무가입인 사회보험방식의 미래지킴이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건보노조는 미래지킴이보험으로 산후조리수당이나 산후조리원 이용선택을 보장하면서 부성휴가(아버지의 출산휴가), 모성휴가(어머니의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부모휴가)기간 중 소득상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지급될 아동수당과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출산장려금을 통합해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보노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등에 한정되지만 전 국민이 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에게만 지워진 임신, 출산과 육아부담의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보노조는 보험 관리운영기관으로 자신들이 몸 담고 있는 건보공단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로 가입과 급여수혜대상이 확대될 경우, 미래지킴이보험 관리운영기관는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자격 연계가 용이한 건보공단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인구정책을 주관하는 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이미 5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공단보유 전 국민 자료와 보험료부과자료(보수 및 종합소득, 재산 등), 보험급여자료(임·출산 진료기록과 영유아 검진내역 등) 등 시스템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미래지킴이보험 가입자관리와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지급의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