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자가연골이식술에 대한 '50세 미만' 급여 기준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올해 8월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 급여 기준은 16년째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도 '50세 미만'에 대한 급여 기준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3일 메디칼타임즈는 플라자호텔에서 연골 패컬티 포럼(Cartilage Faculty Forum)을 개최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 연골재생 수술의 최신 동향과 급여 이슈에 대해 진단했다.
이용석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주제 강연을 통해 각 치료 방법에 따른 장단점과 ICRS에 등록된 AMIC 시술자 10년 추적관찰 결과 등을 공개했다.
연골은 손상 이후 스스로 재생이 어렵다는 점에서 연골 결손에 대한 재생치료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연골 재생 치료는 크게 ▲미세천공술 ▲자가 골연골 이식술(OATS) ▲자가 연골 세포배양 이식술(ACI)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BMAC) 등이 꼽힌다.
이날 이용석 교수는 생체재료의 발달로 2세대 미세천공술에 속하는 AMIC(Autologous Chondrocyte Matrix Induced Chondrogenesis)이 ACI와 대비 비용 효과에서 이점이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미세천공술은 연골 결손 부위를 뼈 골수 부분과 통하게 뚫어 골수안의 줄기세포가 연골조직을 대체하도록 하는 치료법이지만 조직의 재생기간이 길지 못하고 결손 부위가 큰 곳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용석 교수는 "연골 재생(regeneration)에는 고전적인 미세천공술과 자가 골연골 이식술, 자가 유래 연골세포 이식술(ACI)이 있다"며 "미세천공술은 결손부위가 작아야 적용이 가능하지만 ACI는 세포, 생체재료, 환경 자극 등의 요소와 결합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ACI 역시 연골조직을 채취해 증식시킨후 결손 부위에 이식하기 때문에 두 번 수술해야 하고 고령의 환자에서는 연골 생성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생체 재료가 발달하고 있는 만큼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천공 방식과 콜라겐 조직의 장점을 결합한 AMIC은 ACI 대비 낮은 가격과 간단한 시술이 특징이다"며 "콜라겐 조직이 줄기세포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단순 줄기세포 배양 이식보다는 지속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미세천공술이 골수 줄기세포가 유리연골로 분화하지 못하고 섬유연골이 되는 반면 콘드로가이드와 같은 콜라겐 기반의 생체재료가 나오면서 미세천공술의 간편함과 ACI의 지속성 결합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
이용석 교수는 "실제 2004년 연구에 따르면 미세천공술만 했을 경우 5년 이후 충만결손 MRI 관찰점수는 40%, AMIC 봉합의 경우 50%, AMIC 글루의 경우 65%까지 상승했다"며 "한마디로 AMIC 방식으로도 충분히 연골의 지속성이 유지됐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AMIC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ICRS(International Cartilage Repair Society)의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다.
395명을 대상으로 한 추적 관찰에서 AMIC 시술 후 슬관절 점수는 2년에서 8년 모두 80% 초반대를 유지했고, 통증지수 역시 2년에서 8년까지 2점대로 억제했다.
획일적인 ACI나 AMIC의 50세 미만 급여 기준을 고령화 추세 등 현실적인 기준을 반영,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명구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2001년 ACI가 처음 나오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0세 미만을 급여 기준으로 잡았다"며 "환자에게 좋은 치료법을 단순히 나이 때문에 못쓰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50세라는 급여 기준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며 "근거 중심보다는 재정 지출 확대를 우려해서 16년째 묶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유재두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급여 기준 설정은 환자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며 "ACI가 두 번에 걸쳐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선호하지 않고 미세천공술 역시 지속성이 떨어져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진구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50세라는 나이는 급여 조건 중 하나의 고려 대상이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학회 차원에서 건보 재정상 수용 가능한 추가 급여 인정 기준을 설정해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