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정부. 법원은 해당 처분이 보건복지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배기열)는 최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K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원장이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재활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K원장은 국내 Y제약사로부터 132만원의 현금과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검찰은 'K원장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점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으로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K원장이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 후에 바뀐 부분이라서 복지부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K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300만원 미만이면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치도록 하고 있고, 2차 위반을 해도 자격정지 1개월"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해 처분 경중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불입건 조치되거나 신법이 적용되는 2013년 4월 1일 이후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돼 경고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