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은 지난해 12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결과를 인용해, 민간보험 가입자의 비가입자 대비 건강보험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으로 추정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 반사이익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으 13.5%인 1.5조원으로 추정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와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 신설을 규정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요양급여 확대, 비급여 진료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정기적 실태조사, 관계 행정기간의 필요한 자료 요청도 명시했다.
심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보장 및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더불어 복지부와 금융위는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분석과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 범위 결정, 선별급여 지정,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중복 지급 방지, 보험사기행위 조사,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분쟁조정, 순보험료율 산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 일부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김상희 의원은 "실손보험료가 지속 인상되면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법안을 통해 보험회사가 누리게 될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