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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의료기록 인터넷 유출도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1-30 16:08:48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 모 씨에 대해 2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보다 형이 더 늘었다. 2심 법원은 여기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인정했다.

고 신해철 씨는 2014년 강 씨에게 위절제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다.

형사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강 씨가 수술 과정에서 환자 동의없이 위축소수술을 하고 천공을 발생케 했다는 의료과실 여부와 환자 진료정보 유출 등이다.

강 씨는 "신 씨 사망은 입원 및 검사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강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진료기록을 유출한 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 씨는 유족의 동의도 받기 전에 신 씨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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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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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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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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