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동구, 외교통일위)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정부에서 발의된 원격의료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발의된 셈이다.
개정안은 원격의료는 의원급으로 한정하고, 지자체 신고를 명시했다.
대상은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 및 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등이다.
더불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도 포함됐다.
원격의료 실시 기관은 주기적인 대면 진료를 명시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췄다.
유기준 의원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