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의약품 구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이동섭 의원은 국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최근 온, 오프라인 상 널리 판매되고 있다면서 이 약품류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