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문 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화대를 위해 간호사 등 전담인력 확충을 이야기하고 있다.
간무협은 4가지 이유를 들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에 간호조무사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첫째는 지역보건법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간호조무사라는 이유에서다.
간무협은 "2016년 기준 보건지소 인력 통계를 보면 간호사는 66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1788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지방 간호인력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는 지역보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간호조무사 업무가 방문건강관리업무와 유사하고,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지며, 간호조무사는 각종 실무 혹은 전문인력으로 직무 교육을 받았지만 일할 기회를 배제당해왔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 인력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뿐"이라며 "간호조무사의 지방 근무인력 현황을 볼 때 더욱 신중한 인력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옥녀 회장은 "실제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진 공무원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적에서는 제외되고, 인력 기준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전문인력 기준 직종과 달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지 않고 '보건소 인력 등'으로 포괄하는 것은 사업 미래도 불투명하게 만들뿐더러 간무사 처우 악화 등 직종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