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도 건강보험공단에 이어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사측에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이들 항목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췄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최근 심평원 직원(근로자나 퇴직자) 2273명이 사 측인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심평원이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급여는 총 24억4668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 한 명에게 약 107만원씩 돌아가는 금액이다. 심평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심평원 직원들은 직무급, 상여금, 내부평가급 중 기준 월봉의 66% 상당액, 복지포인트 중 기 본포인트와 근속 포인트가 모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문제 제기 하고 있는 급여 형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 및 책임 수준에 따라 결정된 급여로 직급 및 직종, 자격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심평원은 직원의 직위, 면허 보유 여부,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해 매월 일정 금액의 직무급을 지급했다.
'상여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수 지급일에 기본급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내부 평가급은 직전연도 월급을 기준으로 내부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직전연도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에 연 1회 지급하고 있다. 내부성과평가를 최하인 D등급을 받더라도 기준 월급의 66%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포인트는 심평원 소속으로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등 4대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로 나눠져 있다.
근속 포인트는 근무연수 1년당 4포인트 씩 최고 30년, 120포인트까지 제공하고 있다. 가족 포인트는 배우자 40포인트,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1인당 20포인트 씩 준다.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고 현금으로 정산되지 않는다.
법원은 가족 포인트를 제외한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급과 상여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성에 충족하고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일률성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는 해당 비용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돼 있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정성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포인트 중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라 부여되는 가족 포인트에 대해서는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한 요인인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배정,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6년 건강보험공단 3급 이하 직원 1450명은 상여금과 기본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사 측인 건보공단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