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법 위반 사실 공표와 과태료를 상한 조정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모자보건법 등 8개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업자가 감염관리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법 위반 사실과 위반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산부나 영유아 감염 의심이나 발생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지체없이 보건소장에 보고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은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할 경우, 2년 전에 미리 공지하는 내용이며, 공공보건의료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은 사업범위를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 의료지원 필요한 사업과 공공보건의료 각종 사업 지원 등으로 확대했다.
이외에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관한 법률 등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