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진단시약과 같은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김 의원이 2017년 3월 대표발의한 제정법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나 방사선 유출 등의 상황 발생 시 이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 받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만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할 수 있어,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비상상황의 발생과 같이 의료기기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때에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감염병 등 비상상황에서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중 진단시약 등을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승희 의원은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의약품 뿐만아니라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