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보건산업진흥원과 공공조직은행, 식약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22일 '2017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산업진흥원의 복무기강 해이와 예산 부적정 사용,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감사원 감사 이유로 제시했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 본부 및 해외지사는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했고, 외부강의 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임직원들이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고 출강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해외지사 예산집행 내역을 요구했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은 일부 자료를 은폐 누락한 채 제출했다.
공공조직은행의 경우, 기관 운영상의 부실과 예산 집행 부적정을 감사이유로 제시했다.
국회 상임위는 공공조직은행의 인사와 조직, 예산 등 전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조직은행 전신인 (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2013년까지 정회원이 3명에 불과했음에도 매년 50여억원 국고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7년 국정감사 자료요청 과정에서 보조금 자료를 삭제했다.
국회는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부적정 문제를 감사 근거로 들었다.
2016년 평일 근무시간 직원 외부강의가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에 달했고, 2017년 494건 외부강의 중 472건(95.5%)이 평일에 이뤄졌다.
외부강의 상당수는 식약처 홍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1회당 최대 43만원까지 과다한 강의료를 받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이 있다.
강의는 주말에 실시해 근무에 영향이 없다고 신청서에 기재하면서 실제 강의는 평일 이뤄지는 등 직원들의 외부강의 기관 내부의 관리 감독이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