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27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차단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재건축 관련 핵심 조항을 법률로 상향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와 불량건축물의 최고연한을 30년으로 명확히 하고, 건축 당시 또는 대수선 당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거나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재건축이 아니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을 근본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제외했다.
또한 안전진단 평가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승희 의원은 현 재건축 관련 핵심 규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시행령 및 고시로 되어 있어 정부 정책 기조 및 정치적 접근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며 조변석개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 국민안전과 국민다운 생활 권리를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잡기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내진설계 기준이 없거나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은 신속하게 재건축할 필요성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건축 연한과 안전성 평가기준을 고무줄로 만들어 국민이 일관성 없는 정책의 일방적 피해자가 되는 일은 사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