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이나 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 반환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갑, 기획재정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없는 자가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으로 환자들로서는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진료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또는 진료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혜훈 의원은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