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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법 준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후속조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3-06 19:33:38
의료기관에 화재예방 차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규제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6일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와 방염대상 물품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화재예방법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일반병원의 무분별한 환자 결박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자 50명, 부상자 142명 등 200여명의 인명피해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화재예방법은 건축물 면적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 안전시설과 방염처리된 커튼, 벽지, 실내장식 등 방염대상물품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은 소방대상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대형병원도 아니고, 2014년 전남 장성 화재참사 이후 규정이 강화된 요양병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밀양 화재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준비 중인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동민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면서 "안전시설설치 등에 따라 일선 병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재정 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현재의 허술한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손봐 제2의 밀양 화재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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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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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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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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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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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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