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 전문 과목 중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두고 반발하는 목소리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치협은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소 대응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통합치의학과 수련은 지난해 12울 4일 신설됐는데 수련과정이 위헌이라며 치과보존학회 회원을 비롯해 전공의, 학생 등 437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치협은 "미수련자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할 직역 갈등 및 분쟁 등의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정철민 전 감사가, 간사는 조성욱 법제이사가 맡는다.
치협은 "헌법소원은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준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은 차질없이 진행해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최대한 앞당겨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이번 이사회에서 제39회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김화규 전 부회장을 선정했다.
김화규 전 부회장은 1967년 서울대 치대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중구치과의사회 회장, 1990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이사, 1993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을 각각 역임했다.
서울중구치과의사회에서 약 10여 년간 임원으로 활동하며 대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중구치과의사회관 매입을 주도했다. 또 치협 임원 재임시절 일반표준형 X-Ray 방어벽 설치 의무화 제외 등 치과의사 권익향상은 물론, 치과계 발전에 공헌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