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삭제 "근로기준법만 적용"

수련환경평가위, 현장 혼란 감안 의결…의학회 "여성 선택 방안 등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3-24 06:00:55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의무화가 수련규칙에서 삭제돼 근로기준법만 적용받게 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열고 수련규칙 권고안에 포함된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 내용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열고 수련규칙에 포함된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특별법에서 적용하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수련병원 취소 등 행정처분 위험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입각해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와 근로감독 적발 시 처분은 유효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문제는 아직 전문과 학회와 수련병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수련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대한의학회는 임산 전공의 추가 수련을, 전공의협의회는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적용을, 서울아산병원 외과계 여성 전공의들은 추가수련에 이의를 제기하며 주 80시간 요구 등 의료현장 입장이 갈리는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을 수련규칙에 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관련 내용을 삭제 의결했다"면서 "전공의특별법과 무관하므로 복지부가 임신 전공의 근로시간을 점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주 40시간 의무화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학회와 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 등과 지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 중 상위법은 개별법인 전공의특별법이다. 당장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연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학회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여성 전공의 주 40시간에 따른 추가수련을 놓고 진료과목별 여성 전공의들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외과계 여성 전공의들은 추가수련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장성구 차기 의학회장(경희의대 비뇨기과 교수)은 "복지부와 만나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진료과별 여성 전공의들의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의학회에 자문을 구해오면 의견을 제출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답변했다.

4월 임기가 시작되는 장성구 차기 의학회장은 "여성 전공의들과 전공의협의회 입장을 존중해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쉽지 않은 문제다. 여성 전공의들이 추가수련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트랙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의무화가 전공의특별법에서 제외됐으나 근로기준법은 유효하다는 점에서 수련병원과 여성 전공의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