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 교문위)은 28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에만 센서와 알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 외 의료시설은 연면적이 일정 수준(600㎡) 이상인 경우, 센서만 설치하면 된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직원들이 직접 화재를 진압하다 실패한 후에야 관내 소방서에 신고했다. 세종병원에 센서와 알람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다면 화재발생과 동시에 신고가 접수되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는 지적"이라면서 "비상 시 대피가 어려운 환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병원 등 의료시설에 화재발생 자동신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원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센서와 알람 설치를 의무화하고, 거짓으로 센서, 알람 등 경보장치를 작동시킨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병원은 응급환자, 중환자 등이 많다. 화재가 났을 때 구조와 대피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신고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병원에 자동화재속보설비(알람) 설치를 의무화해 자동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가 늦어 환자들이 화재에 희생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보다 신속한 화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화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