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 과목 중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치과보존학회와 소통에 나섰다.
치과보존학회는 헌법소원을 주도한 곳이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위(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는 최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관련 헌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특위는 관련 헌소의 추진배경과 경과를 점검하고, 1차 대응 방향으로 보존학회를 비롯한 헌소 청구인의 의견을 들으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조율이 가능한 부분을 찾으며 헌소 철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 간다는 것이다.
당장 이달 초부터 보존학회 측 주요임원과 접촉하는 한편, 헌소 청구 관계자들과 소통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은 전국 11개 치과대학 교수 및 재학생, 대학병원 전공의, 국민 43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시행의 근거조항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의 위헌판결을 요구한 건(사건 2017헌마1309)으로 지난 1월 9일 심판 회부가 확정됐다.
헌소제기 사유는 현행 300시간의 연수실무교육으로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4년간 일반 수련과정을 밟아야 하는 전공의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기수련자 경과조치로 전문의 제도가 다수개방으로 가는 상황에서 미수련자를 위해 치과계 전체가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청구인 측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참여 인원은 2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
특위는 헌소가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도 대비해 보건복지부 측과 관련 대응을 위한 회의도 함께 진행하고 치협 자체적으로도 별도의 법률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우선 보존학회를 비롯한 청구인들이 헌소를 철회하도록 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소통을 통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