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정과제인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등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가 주제를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신현호 변호사,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을 고용해 의료인(약사)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말한다.
불법개설 기관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정부를 지원해 행정조사를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 말까지 1393개 기관을 적발해 2조 863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사무장 등이 사전에 재산을 은닉해 환수율은 7.05%에 불과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통해 근절하는 방안 외에는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