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 스프링클러 의무화 유예기간 마감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설치하지 못한 요양기관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요양병원들이 6월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못한다면 과태료 300만원과 함께 시정 조치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1일 병원계에 따르면,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1351개소 요양병원 중 914개소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다. 반면, 전체 요양병원 중 약 33%에 해당하는 437개소의 요양병원은 아직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에 설립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유예했다.
특히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복지부도 6월 30일로 예정된 유예기간 마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 후 요양병원에 이어 중소병원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방의 요양병원장은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은 6월 말까지인 유예기간을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요양병원 현장에는 애로점이 많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층당 1억에서 최대 3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더구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자들을 이동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거동이 쉽지 않은 환자들을 몇 일 간 어떻게 이동시키는가. 물론 2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하지만 막상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요양병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요양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10년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졌던 경북 포항의 요양시설 사건 때도 정부가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면서 모든 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과 비교하는 것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두고 비용적인 부담을 호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요양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정부가 지원했는데, 요양병원은 자비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