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규모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계속된 경제 불황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병원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지방세 감면 혜택 만료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내야 할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종교단체 운영) 병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 폐지를 검토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병원 1200여개에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왔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4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2018년도 말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유지돼 왔다"며 "2106년까지는 75%, 이후 올해 말까지는 50%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병원들이 감면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감면 규정이 2018년 말 만료됨에 따라 행안부는 해당 특례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협회는 만약 행안부가 지방세 특례제도가 폐지할 경우 약 500억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지방세를 병원들이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병원을 제외한 의료법인 병원(1025개), 학교법인 병원(78개), 재단법인 병원(41개)은 당장 내년부터 추가적인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행안부가 특례제도 폐지와 유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다"며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방안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들은 당장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폐지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병원계 인사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병원들의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정부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정부 협의를 통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유지시켜야 한다"며 "만약 지방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면 병원의 수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