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광선조사기(Intenseive Pulsed Light, IPL)로 피부치료를 하는 것이 위법할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가 한의사부터 법원 판결까지 엇갈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조경란)는 최근 대전 A한의원 S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S원장은 2008년 1월 28일부터 2009년 6월 18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환자 7명에게 IPL로 피부치료를 했다.
이 때문에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S원장이 한의사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했다며 2016년 8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법원은 S원장이 IPL 치료를 하던 당시 한의사의 IPL 시술이 한의사 면허 범위에 들어가는지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명확하지 않았던 데는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한몫했다.
재판부는 "2006년 이후 한의사 사이에서 IPL 진료행위가 이뤄지면서 복지부에 면허 범위에서 벗어나는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거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11월에는 수사기관의 질의에 "면허 범위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IPL을 한방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상 문제될 수 있지만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면 사용해도 무방하다"며 답변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2011년 한방레이저의학회 등 한의학 관련 학회는 IPL 관련 기초인로과 임상 등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IPL 관련 연구 및 교육활동을 펼쳤다.
2014년까지는 한의사의 IPL 치료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도 엇갈렸다.
재판부는 "S원장이 위법행위를 할 때 IPL을 이용한 진료가 한의사 면허범위에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S원장도 대한한의학학회 등에서 개최한 IPL 시술 교육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S원장에게 진료받은 환자 중 부작용 등을 호소한 예도 없었다"며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리,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법적 판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S원장의 위법행위 때문에 초래할 위험성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