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조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조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의약품 처방과 투약 전문가인 약사가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환자안전 사고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환자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 된 환자안전사고 약 29%가 의약품 처방 투약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상당수 질병이 외과적 수단 없이 의약품 투약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방 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