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보건복지위)은 3일 경로당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 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객 항공기, 철도객차 및 선박 등과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들이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여가활동을 위해 다니는 있는 경로당은 다른 어떠한 시설보다 AED 등 응급장비 설치와 교육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와 현황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전체 경로당 6만 5803개소 중 AED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수는 고작 925개소로 1.4%에 불과했고, AED를 포함한 응급처치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역시 1302개소(2.0%)에 그쳤다.
개정안은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 대한 설치 의무를 경로당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부여함과 동시에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김광수 의원은 "급성 심정지 환자가 3만명에 육박하고, 급성 심정지 환자 중 70세 이상의 노인비율이 2006년 38.7%에서 2016년 49.5%로 11년 동안 10% 이상 늘었다"면서 "노인들은 심정지를 비롯한 심장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노인들의 이용이 많은 경로당에서조차 심폐소생이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은 고작 1.4%에 불과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