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 등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부담을 지원받을 경우 환수 조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룡을 지급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해 환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은 의료비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의 원활한 환수를 위해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세와 수입금 징수 관련법에 따라 징수 및 결손처분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